법은 명확함을 일정부분 양보하여 융통성과 협력한다.

큰 사회일수록 판사가 주도적인 선택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각각의 조건들에 대한 가치 판단, 즉 세심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어렵고 판사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히 이 행동을 하는 경우 처벌한다. 아닌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다소 딱딱한 규정만이 내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법은 사소한 법에도 예외에 해당하는 세세한 항목들을 법에 기입해야만하는데, 이렇게되면 법이 참 복잡해지고 예외가 되어야했을텐데도 미처 입력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답답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반면 작은 사회는 융통성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에게 평등하지않더라도 어차피 가까운 사람들이므로 이해해주려는 경향이 크기도 하고, 잘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명확한 법을 구성하는데에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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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큰 사회의 경우 이 두 특성을 적당히 섞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해당하는 작은 사회에서의 토박이 관찰자를 판사로 이용하고, 그 판사의 재량권을 보장하여 융통성 있는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Posted by 문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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