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아이디어

문건서 (일반)자작곡 이용 조건과 부가 설명

문건서 2021. 9. 30. 02:26

#일반적인 자작곡의 이용 조건이다. 결코 훼손돼선 안 될 내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곡이나, 어떤 특별한 계약이 맺어진 곡에 대해서 이 조건은 쓰이지 않을 것이다.

-- 다운로드
MP3 :
#유튜브의 음질은 좋지 않으므로, 또 이용자들을 위해 따로 다운로드 링크를 입력해주는 것이 맞다.
MIDI :
#편곡자들의 편의, 악보 제작을 위해 필요한 파일이다.


-- 곡 이용 조건
비상업적 이용 및 공유는 해당 작품에 출처(곡 제목, 곡 링크, 곡 원작자명까지 총 3개)만 명시해도 별도의 허락 없이 허용됩니다.
#출처를 알리는 것은 내 곡의 저작권이 내게 있음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기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분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내 곡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더욱 쉽게 나의 곡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내가 비상업적 이용에 관대한 이유는 내 곡을 이용한 대가로 사람들이 내 곡을 홍보해주고 이는 결국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내게 줄 돈 없는 개인들이 주로 비상업적 작품을 만드는데, 아예 내 곡을 못 쓰게 막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상생하는 게 최선이다.


[단, 비상업적 이용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작품을 위해 곡을 이용한 경우 원작자는 그 이용자와 이용자의 작품이 곡 이용을 중단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 혹은 곡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곡이 좋지 않은 곳에 쓰이면, 그 곡을 들었을 때 나쁜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 감상자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렇게 내 곡의 이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적어도 비도덕적인 작품에 내 곡이 도움을 주지는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공익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중단 권리이다.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상업적 이용의 경우 별도의 허락이 있어야 허용됩니다. 이용자의 이용 목적 등에 대한 원작자의 판단에 따라 허락은 무료가 될 수도, 유료가 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유튜버에게 큰 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공익을 위한 선전물을 배포하는 사람들은 지원해주는 게 가치 있을 것이다.

[이용을 허락한 것이, 한 사람에게 영구적인 이용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만 부여된 이용 권리입니다. 이외의 작품들에 대해선, 매번 하나씩 따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합니다.]

[상업적 이용을 허락받더라도, 여전히 비상업적 이용과 마찬가지로 곡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허락은 확실한 계약이므로, 이용자가 계약을 위해 이용 목적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게 아닌 이상 원작자는 이용자의 이용 권리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제 곡을 편곡하는 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편곡한 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허락이 있어야합니다.

[편곡한 곡에 대해선 원작자와 편곡자 모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멜로디는 원작자의 것이지만 새로운 기교는 편곡자의 것입니다. 따라서 편곡자가 아닌 이용자가 편곡된 곡을 이용하기 위해선, 제가 제시한 조건은 물론 편곡자가 제시한 조건까지도 지켜야만합니다. 편곡된 곡을 이용하기 위해선 원작자와 편곡자 모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곡한 곡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건 복잡한 일이므로 어지간해선 허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용 문의 : {+2022 11 06 mgeonseo@gmail.com}
(곡 이용 문의 이외의 채팅은 자제해주세요.)

 

[2022 12 18
현재 내 자작곡에 대해 고려 중인 CCL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